[사회]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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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노동당국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해 감액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당국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 퇴사 직원의 신고에서 비롯됐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사건을 무마하려 하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동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조사와 처분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사용자로서 관련 사건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그리고 사건을 즉시·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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