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5년 만에 강제 철거…"새 장소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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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된 자리에 항의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5년 만에 강제 철거됐다. 설치단체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소녀상을 돌려받은 뒤 새 장소를 찾을 계획이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17일(현지시간) 오전 7시 용역업체와 경찰을 동원해 관내 공공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냈다. 지난 14일 철거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압박에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으나 강제철거를 막진 못했다.
소녀상 철거를 반대해온 시민들은 이날 오전 소녀상이 있던 자리에 '왜 아리(베를린 소녀상 애칭)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느냐', '전쟁 준비 대신 평화의 소녀상' 등 문구를 적은 팻말을 놓고 항의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이달 14일까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코리아협의회는 철거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17일(현지시간) 오전 7시쯤 철거되는 소녀상. 연합뉴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세워졌다.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 설치 기간 2년이 지났다며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했다.
당국의 철거 압박은 지난해 5월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뒤 본격화됐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소녀상을 용인해온 베를린시와 미테구 당국이 일본 정부의 로비에 입장을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나, 당시에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허용한 존치 기간은 지난달 28일까지였다.
이 기간이 지나자 미테구청은 과태료 3000유로(약 500만원)를 부과하고, 소녀상을 자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법원의 지난 14일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지난해 철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단기,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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