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기 "대법 판결에 헌소 당론 아니다, 법안 발의하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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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은 당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야당은 이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도입 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사개특위 안으로도 '재판소원'은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대표 개인 생각으로서 그걸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바람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얘기도 들어야 하고 사회적 여론,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반대하겠지만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다"라고 했다.
당론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발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공론의 장에 나왔을 때 '아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나, 어느 정도 당에서 논의를 했구나' 하는 왜곡이 있지 안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최대한 공론의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 된 것을 아우르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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