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기 “재판소원 당론 아니다”…여론 안 좋자 4심제 숨고르기
-
18회 연결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재판소원제도를 오는 20일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기자간담회에서“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입법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다.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지금도 헌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법원이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져 온 제도다. 입법화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상고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바뀔 수 있게 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본다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출범한 민주당 사개특위(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최근까지 대법관 증원·법관 평가제 강화 등과 함께 재판소원제 도입을 사법부 개편안 중 하나로 검토했다. 지난달 29일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공무담임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김 원내대표가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숨 고르기를 시사하면서 재판소원제 논의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질질 끌 생각은 없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과 사법부, 헌재와 전문가 여론을 충분히 듣고 무엇보다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의원이)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며“여론을 종합해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구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을 요청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아 약 85분 동안 국감장에 있었지만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뉴스1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는 조희대 대법원과의 무분별한 확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당내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율사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3심제만 해도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 비용이 많이 드는데, 4심제로 가면 부자에게만 유리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리 관계의 확정이 지연돼 생기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 3차 국감’에 대해서도 이날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법사위로부터 못 들었다”며 “법사위로부터 (보고를) 들으면 왜 필요한지 묻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와 관련해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난장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사위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겁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재판소원제 대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20일 발표하는 5대 개혁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나경원·조배숙·주진우 의원. 뉴스1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기자회견했다.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추미애 방지법)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법 개정안(김현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부임한 후 강제 퇴장만 4회, 발언권 박탈 6회,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며 “유신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