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당일, 서울·경기권 신고가 계약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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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하루를 앞두고 서울·경기권에서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조만간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파다했는데, 막판 ‘패닉바잉’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 아파트는 18억원(4층)에 거래되며 지난 6월 계약된 종전 최고가인 15억1000만원(10층)보다 약 3억원이 올랐다.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59.82㎡도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6월에 거래된 종전 최고가 14억2000만원(26층)보다 1억3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16일 규제 시행 전에 매수자가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서울 성동구·영등포구·종로구, 과천시 원문동,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도 15일 신고가가 나왔다.
10·15 대책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최대 대출가능 금액(기존 6억원)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었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 희망자 등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419건으로,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량(117.3건)의 3배를 훌쩍 넘었다. 하루 전날인 14일에도 308건 거래됐다.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매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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