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50억 집 재산세 5000만원, 못 버틸 것” 세제개편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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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심하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꼭 다주택뿐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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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구 부총리의 발언처럼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과세 강화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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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다만 문 정부 때와는 달리 거래세 완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20년 문 정부는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지만 부자감세 논란에 되레 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 내부에선 1주택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다. 과거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이들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관점에서 논의 중”이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방세수와 내년 지방선거라는 변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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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취득세 수입은 약 26조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2.8%를 차지했으며, 재산세 역시 15조1000억원에 달했다. 반면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분 결정세액은 1조원 수준에 그친다. 결국 고가 주택을 겨냥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세수 확보를 위해 재산세를 전방위적으로 올리자니, 여당 내부에서는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편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10·15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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