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법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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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역시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李선거법 사건, 검찰 상고 하루만에 대법 기록 송부…“지시받은 사실 없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송부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이뤄지고, 검찰이 상고한 다음 날인 27일에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서울고법의 자체 판단이냐, 대법원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묻자 김 원장은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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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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