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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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그를 구속기소한 뒤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특검팀은 최근 개정된 특검법에 새로 신설된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첩 내용을 성실히 진술할 경우 형량 감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이에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팀은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한 판례를 근거로, 이미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와 별개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수단으로 하지만,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한다”며 양죄를 구분했다. 또한 내란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은 폭동에 수반된 행위로 내란죄에 흡수되지만,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는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명시하고,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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