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는 거짓 종양 진단, 환자는 보험비로 미용시술…실손 이렇게 악용
-
7회 연결
본문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내부 모습. 사진 부산경찰청
60대 여성 A씨는 2023년 10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유방에 4개의 양성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실손 보험 가입자인 A씨는 ‘실장님’으로 불리는 병원 관계자 상담에서 종양 개수를 부풀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 병원 측이 종양 개수를 7개로 진단해줘 A씨는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300만원은 이 병원에서 성형수술 등을 받는 데 사용했다.
“보험금 불려 줄테니 미용 시술” 병원 적발
이처럼 유방에서 관찰된 종양의 개수를 부풀려 진단해 환자가 보험금을 타게 하고, 이 돈으로 피부 미용 등 시술을 받게 한 의료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환자 모집 등 역할을 한 혐의로 50대 브로커 2명도 함께 구속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유방 관련 수술ㆍ시술 등을 하는 의사로, A씨처럼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방 종양이 확인돼 '맘모톰'이라 불리는 진공 보조 유방 생검술을 받으면 통상 종양 1개당 1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B씨가 1개의 종양을 여러 개인 것처럼 부풀리는 ‘종양 쪼개기’나 아예 종양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 진단해주는 등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파악했다.
환자들은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B씨 병원에서 이마를 당겨올려 주름을 펴거나 ‘물광 주사’로 불리는 주사를 맞는 등 미용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병원에서 115명의 환자가 보험사 14곳으로부터 실손 보험금 10억원을 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입원한 환자에게 체외충격파나 도수ㆍ면역치료 등을 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고, 이를 통해 타낸 보험금으로 두피 시술 등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최대 38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환자 115명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이 확보한 B씨 병원의 진료 기록. 사진 부산경찰청
의사 부친 명의 빌리고, 가슴 사진 찍기도
수사 초기 B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진료 기록에서 ‘(종양) 6개로 올릴 것임. 실제는 4개’ 등 종양 개수를 임의로 조정한 흔적이 확인되고, 병원 직원들이 자백하면서 B씨도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친아버지이자 의사인 C씨(80대)의 명의를 빌린 사실도 파악했다. C씨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가 수술받은 환자의 가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브로커에게 보낸 혐의(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가운데 약 7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며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연계해 유사한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