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카유용 의혹' 前경기지사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신청 철회

본문

bt056418d7bc1cb23595dee0413c104968.jpg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20일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당시에 피고인과 소통 없이 신청한 것으로 이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 이후 피고인과 깊게 면담했고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직무수행 상 부적절하다는 것이 피고인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등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에 대한 재판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나, 조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5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28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