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카유용 의혹' 前경기지사 비서실장, 李대통령 증인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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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20일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당시에 피고인과 소통 없이 신청한 것으로 이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 이후 피고인과 깊게 면담했고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직무수행 상 부적절하다는 것이 피고인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등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에 대한 재판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나, 조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5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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