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살 초등생 잔혹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유족은 &…

본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제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리 약취 및 유인 등)로 기소된 명씨에게 “범행이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도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 "7세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의자는 교사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제압이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와 과정, 범행 계획, 범죄가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는 명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t3614e1c7f17d7d176e678c1c16376cf3.jpg

20일 대전지법이 초등학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상민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명씨가 범행 이후 자신 소유의 집 압류를 걱정하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한 점, 유족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유족 측 "법원 선고 아쉬움, 항소하겠다" 밝혀 

선고 직후 하늘양의 유족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상민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아쉽지만 인정한다”면서도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늘이의 억울함을 고려하면 검찰에서도 항소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틀 뒤가 하늘양의 생일이라고 언급한 뒤 “부모께서 (하늘이를) 보러 갈 텐데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참으로 슬픈 심정”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범행 4~5일 전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btb4656647e2db8e00511dc0105d124dd5.jpg

지난 2월 10일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씨(48)의 사진(머그샷)과 나이 등 신상공개 모습. [사진 대전경찰청]

앞서 9월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수사단계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뒤 재판부에 8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명재완, 재판 과정에서 86차례 반성문 제출 

명씨 측은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2일 정신과 의사로부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진단서를 받아 휴직한 뒤 복직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명씨의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분석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로 진단했다”고 반박했다.

bt847880bd4db52a8a3d405575674ca4c7.jpg

지난 2월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결심 공판에서 명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며 살아 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명씨 파면…공무원 연금 50% 수령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명씨는 파면 결정으로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받게 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28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