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양도세 중과 부활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2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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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5월9일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도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정부의 10ㆍ15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내년 5월부터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간 집값이 많이 올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인상에,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겹치면 세부담이 문재인 정부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보유세 부담을 질 바에야 내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집을 팔거나 자녀 등에 증여하는 것을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중앙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세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세금 부담은 많게는 2배 이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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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5년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15억원에 매도할(양도차익 5억원) 경우,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양도세는 1억4700만원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 2주택자의 양도세는 2억640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79.6% 많아진다. 3주택(이상) 보유자는 112.9% 늘어난 3억1300만원이다.

다주택자가 6년전 15억원에 산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25억원(양도차익 1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양도세는 3억3300만원으로 예상된다. 역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72.4% 늘어난 5억7400만원, 3주택(이상) 보유자는 106% 늘어난 6억8700만원이 된다.

정부의 방침을 미리 포착한 다주택자 가운데선 세금 부담이 늘기 전에 미리 물려주자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난 8월 이후 부동산 증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월(645건)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 9월(415건)과 비교하면 112% 늘었다. 경기도의 9월 증여 건수도 712건으로 전년 동기(481건) 대비 48% 증가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이번 10ㆍ15대책에서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집을 팔라는 시그널을 준 격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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