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특검 “尹 직권남용 공범” 적시…이종섭·김계환 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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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110일 만인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대상엔 포함이 안 됐으나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해당 의혹의 ‘공범’이란 내용을 청구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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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이들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연루돼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결론 내려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른바 ‘VIP 격노’ 후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바꿨다.

VIP 격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졌으나 수사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 등 전반적인 직권 남용 범죄의 공범이라고 청구서에 기재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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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성근 구속영장도 “검토 중”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순직 해병이 사망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 업무에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 공직 범죄”라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가 “범행 전체를 주도한 주범”이라 지목한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 외에도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 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VIP 격노를 부정하는 국방부 내 이른바 ‘괴문서’가 작성되는 데 관여하고, 항명 혐의 기소된 박정훈 단장의 재판에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다. 국방부 군검찰단이 박 단장에 대해 고강도 수사하는 과정에 체포·구속 시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도 박 단장 재판과 국회 등에서 VIP 격노를 부인한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 그리고 2023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 등은 제외하도록 ‘핀셋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김동혁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무단 회수한 것 외에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은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보직해임해 지휘권한을 부당하게 박탈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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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임 전 사령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이날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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