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인권침해 여부'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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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관련 직권조사에 나선다. 생전 정씨가 남긴 메모에는 "(특검팀의) 수사관 강압에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신문조서 허위작성 의혹까지 불거졌다.

인권위는 2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인권위는 21일까지 조사단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정씨 직권조사 건에 반대한 2명은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이다. 이 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 시작한 직권조사는 없다는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소 위원은 인권위에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해당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간 유명인 등의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인권위가 나서지 않다가 이번에 직권조사를 하면 '인권위가 김건희 특검팀을 방해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안창호 위원장 등 다수 위원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정씨의 자필 메모는 인권침해 여지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직권조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양평군 단월면장이던 정씨는 지난 2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후 공개된 정씨 메모에는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는 등 특검 조사에서 압박감을 느낀 정황이 담겨 있었다.

정씨 변호인이던 박경호 변호사는 정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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