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언론·유튜브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 손배 추진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추진한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속히 (정기국회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배액 배상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특정 인종·국가·지역·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 정보’로 각각 정의했다. 책임을 지는 ‘정보 게재자’는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유튜브 등이다. 정보 전달을 업으로 삼은 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했다는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가 지도록 했다. 다만, 특위는 악의성 입증을 객관화하기 위해 ‘악의 추정 요건’ 8가지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자료 미제출 ▶이미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의 유통 등이 악의적 정보로 추정된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증명된 손해액 외에 추가 손해액을 5000만원까지 인정하고, 이러한 전체 손해액에 대해 배액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유튜버 등이 얻은 ‘슈퍼챗’ 수익은 몰수·추징 처분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른바 ‘입틀막 소송(봉쇄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위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시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언론 및 유튜브에 복수심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안다”며 “중간판결이 인정되면 ‘일단 (소송을) 걸고 보자’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이란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왔고, 8개 악의 추정 요건엔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거나 내부 제보를 위축시킬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28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