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마약성 진통제 훔쳐 상습 투약한 간호사, 항소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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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사가 자수 끝에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유예기간(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제된다.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의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페티딘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강한 오피오이드계 마약으로, 과거 ‘데메롤’이라는 상품명으로 사용됐으나 착란ㆍ호흡곤란 등 위험성이 지적되며 의료계에서 사용이 크게 제한됐다.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된다.
A씨는 당시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환자에게 수액만 투여하고 약물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빼돌렸다. 이후 페티딘을 직접 투약한 A씨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마약 복용을 중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수한 점, 재직 중인 병원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며 원심의 선고유예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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