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뒷좌석에 있었는데 주차타워 입고해 추락사…경비원·관리소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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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있던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40대 입주민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2023년 1월 16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 주민 D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통해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오피스텔로 이동시켰고, 대리기사는 D씨를 뒷좌석에 둔 채 차량을 승강기 위에 세워두고 떠났다.
이후 다른 입주민 C씨가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를 확인했지만 사람을 보지 못한 채 경비실에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알린 뒤 주차 버튼을 눌렀다. 경비원 A씨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입고를 허락했다.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으며, 1시간 뒤 잠에서 깬 D씨가 문을 열고 내리다 추락해 사망했다.
김 판사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근무하며 차량 내 인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관리소장 B씨는 경비원의 근무 실태와 안전관리, 입주민 안전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주민 C씨에 대해서는 “차량 선팅이 짙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더라도 문을 직접 열어보거나 차량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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