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상병 사망 824일…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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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채수근 상병(사망 당시 20세) 순직사건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사망 824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특검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이 사망한 수중 구조 작전 현장을 지휘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폭우 피해를 본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사망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사건 당시 해병대원들에게 수변에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당시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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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자 해병대 특수 수색대가 수색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이 속했던 7포병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에 따른 것이었고,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최진규 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변경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임 전 사단장은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해병 1사단장이 위치한 경북 포항,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경기 화성을 수차례 현장 조사했고, 사건 당시 해병 1사단에 복무한 장병과 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했다”며 “수색 작전에 관한 임 전 사단장의 언행, 부하들에게 내린 지침 등 특검 수사 이전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임 전 사단장 혐의점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20대 초반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 잃고 그 외 대원들이 물에 빠져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졌던 사건”이라며 “책임 있는 관련자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거론되자 “휴대폰 비밀번호 발견” 

특검은 채 상병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명령에 따라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부대 통제권이 예천 일대를 관할하는 육군 50사단에 넘어가 있어,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 휘하 공보 장교 등 하급자들을 회유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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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0일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는 모습. 김종호 기자

특검은 전날(20일)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 후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른바 ‘VIP 격노’ 후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했고, 임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바뀌는 데 연루돼 있다.

특검은 전날 이들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하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월 압수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발견했다”며 특검에 제공했다. 그동안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가 전날 수정했다. 정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이 확보한 건 휴대번호를 복사한 이미징 파일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아도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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