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 2개월 산모 사망…라이터로 벌레 잡다 불낸 2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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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 오산 주택화재로 아기를 낳은 지 2개월인 산모가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불을 낸 건물 입주민이 2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 피해가 심각한 만큼 A씨에게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의 거주지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화염방사기처럼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이런 방법을 봤고 이전에도 불을 쏴서 벌레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최초엔 침대 옆에 있던 쓰레기에 불이 붙어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화재가 커지면서 119에 신고했다.
A씨가 사는 2층부터 시작된 불길은 꼭대기인 5층까지 연기가 뒤덮는 등 건물 전체를 삼켰다.
유일한 사망자는 5층에 거주하던 30대 여성 중국 동포다. 그는 2달 전 출산한 산부로 1m 간격의 옆 건물로 넘어가려다 추락해 숨졌다.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화재 당시 옆 건물에 도움을 청해 먼저 아기를 넘기고 남편도 건너갔지만 사망자는 창문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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