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 해병 순직 824일만에…임성근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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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사망 824일 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당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며 수색을 지시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폭우 피해를 본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사망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사건 당시 해병대원들에게 수변에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해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이 속했던 7포병대대 본부 중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당시 해병 1사단에 복무한 장병과 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했다”며 “수색 작전에 관한 임 전 사단장의 언행, 부하들에게 내린 지침 등 특검 수사 이전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임 전 사단장 혐의점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최근 옥중 입장문에서 “해병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답변할 가치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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