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M 주가조작 혐의…김범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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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사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439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시세조종 목적·필요성 등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며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 하이브가 SM엔터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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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에서 했던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과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별건수사로 피의자 압박, 진술 얻어” 이례적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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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양환승 재판장은 선고 이후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상식,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진술”이라고 배척한 이유를 부연하면서다.

양 재판장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부문장은 이번 사건은 물론 또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양 재판장이 지적한 별건은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의혹’ 사건이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지난달 30일 관련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선고 중에도 “이 전 부문장은 별건으로 조사받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압수수색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 번복 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선 기소되지 않았다”며 “수사·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로 진술할 동기·이유가 명확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증거인 배 전 대표와 강 전 실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대한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 기간인 2023년 2월 15일 녹취록에는 ‘평화적으로 가져오라. 이게 무슨 소리야, 골치 아프다’ 등이 언급됐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반드시 인수하라고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양 재판장은 “실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이브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가져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수사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 별건수사로 압박을 가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수긍이 쉽지 않다”며 “두 사건은 별개의 의혹으로 독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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