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상원 통과…국방수권법안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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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미 4사단 1스트라이커여단(레이더 여단)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미 7사단 1스트라이커여단(고스트 여단)과 교대해 9개월 동안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한다.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을 명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상원 통과본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부 예산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법안으로, 이번 조항이 확정되면 행정부의 일방적인 병력 감축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1기 시절(2019∼2021회계연도)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삭제됐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상·하원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때 이를 제어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측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 집행은 확인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번 상원 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NDAA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동맹 강화, 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강화”를 명시했지만, 상원안은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해 더욱 강제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12월 말께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향후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한 의회의 견제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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