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크는 주사 팔아요” 당근까지…‘키 성장’ 식의약품 불법판매·광고 닷새만에 2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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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판매한 게시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키 성장’ 관련 식·의약품의 불법판매·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키 성장 관련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지난달 15~19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과 의약품 불법판매 66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기능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광고는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건강기능식품이긴 하지만, ‘키 성장’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인정된 것처럼 표시한 거짓·과장 광고도 16건(10.5%)이었다. 이외에도 ‘키 약’ 등의 문구로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8건(5.2%)이었고, ‘소아비만 예방’ ‘성조숙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 6건(3.9%), 체험기 형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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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공개한 키 성장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사례들. 사진 식약처

일명 ‘키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제 등 전문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도 66건 적발됐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50건(75.8%)이 잡혔다. 개인이 처방받고 남은 주사제를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불법판매는 일반쇼핑몰에서도 10건(15.2%), 오픈마켓에서 6건(9.1%) 적발됐다.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유통 및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될 우려가 크다”며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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