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영·프 'R&D 세제' 규모별 차등 없는데…한국은 2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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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R&D) 세제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나라가 한국을 비롯해 6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클수록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OECD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그쳤다. 미국·영국·프랑스·스웨덴·멕시코 등 나머지 27개국은 공제율 차등이 없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는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격차가 가장 컸다.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2%)과 중소기업(25%) 간에 23%포인트(p)의 격차가 있다. 반면 일본(3~11%p), 독일(10%p), 아이슬란드(10%p), 캐나다(0~20%p) 등은 이보다 낮았다. 또 일본은 기업의 R&D 투자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선 대기업이 오히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운용하는 등 보완 제도를 갖추고 있다.
또 기업이 적자를 내거나 영업이익이 낮아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미공제분이 발생할 경우 미국 등 22개국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 등 11개국은 이러한 제도가 없다. 적자가 나면 R&D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아무런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의 경우 받지 못한 세액공제에 대해 10년간 이월할 수 있는 제도는 두고 있지만, 현금으로 주진 않는다.
이에 대한상의는 R&D 세제 인센티브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기업이 성장할수록 계단식으로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면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적 지원 방식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환급제도도 도입해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가 간 기술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R&D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규모와 같은 조건보다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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