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청장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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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김 청장은 지난 2024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2일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등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청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부당한 외압이 개입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북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전남경찰청 청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과 당시 경북청에서 근무하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10여명 등의 신체, 차량, 사무실 등이 대상이다. 이 중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청장, 노 전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 피고발인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경북청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있었고 이후 경북청이 국방부한테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경북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북청은 2023년 8월 2일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건 이첩을 보류하자 경북청은 곧바로 해당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했다. 이후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채 수정된 사건기록을 다시 경북청에 전달했다. 경북청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초동수사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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