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극기 걸린 사무실서 경찰이 전화" 이런 영상통화, 피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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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은행직원이 거액을 인출하려는 70대 여성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울산경찰청 제공
경찰관 제복을 입고 영상통화를 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이는 신종 수법이 등장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칭범은 "고객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는데 실행해줘도 되느냐"고 물었고, A씨가 "인출을 허락한 적 없다"며 거절하자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다행이다. 유사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과 연결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A씨에게 걸려온 영상통화에서는 경찰 제복을 입은 3명 가량의 인물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뒤에는 실제 경찰서 사무실인 양 태극기까지 걸려있었다. 경찰 사칭범은 "피해는 막았지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을 수 있다"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앱을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A씨가 안내에 따라 설치한 앱은 원격 제어 앱이었다.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경찰 사칭범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확인차 연락이 갈 수 있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고, 10여 분 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금감원 사칭범은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자산을 골드바로 바꿔 조사받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에 A씨는 1억원 상당의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거액을 인출하려는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A씨가 골드바를 구매하면 조사를 명목으로 이를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이 원격 제어 앱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임의로 설정해 수사기관의 포렌식 분석을 지연시키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울산에서는 이달에만 A씨를 포함해 최소 3건 이상의 유사 사례가 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려 한다'는 전화를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영상통화로 신분을 밝히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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