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병 앓던 아들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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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들 B씨(2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 가족은 평소 B씨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마음을 정리한 뒤 자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과 가족에게 연락을 이어가던 그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반 뒤인 오후 6시 45분쯤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지만,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평소 가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지만, 원심은 충분한 증거 조사와 정상 참작을 거쳐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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