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열심히 일한 건 드론 순찰업체뿐”…여야 모두 “해경 해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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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중국 국적의 70대를 구하고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응 등을 놓고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이 경사 순직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보고 문제와 미흡한 근무 체계 등을 한목소리로 성토하면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고 이재석 경사 사망 사고…여야 모두 질타
이날 국감은 이 경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사고 당일 이 경사가 마지막으로 교신한 뒤 40분이 지나서야 영흥파출소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 상급 기관으로 보고했고, 이 내용을 팀장 말고는 아무도 몰랐다”며 “대통령실에도 4시9분에 상황이 보고됐는데 해양경찰청장은 4시41분에 보고받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이 경사 사망 사고는) 해경의 현장 업무수행 체계, 자세, 대응 방식 등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며 “인명을 다투는 사안이 발생했는데 교신 내용, 상황이 공유되지도 않았고, 이 경사도 여분의 구명조끼를 가져갔으면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청장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따른 것이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인 1조’ 출동 원칙과 허위 근무일지 작성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 경사가 실종됐을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 경사와 팀장 A씨(구속) 등 2명을 제외한 4명은 취침 중이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근무할 때도, 현장에 출동할 때도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며 “(취침하고 있던) 대기 근무자들도 처벌하고 (이 경사의 동료들이 폭로한) 은폐 의혹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도 “(당시 근무자가) 6명인데 2명만 근무하고 있던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 사건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건 (인천시와 계약한 민간) 드론 순찰 업체뿐”이라며 “민간 업체에 해경이 출동을 의지하고 있다면 해경을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해경 내부의 일상화된 부정부패 행위와 근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이번 순직 사고로 낱낱이 드러났다. 조직 붕괴 수준”이라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 경사 사고의 증인으로 참석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모 전 영흥파출소장은 이 경사의 동료들이 제기한 ‘은폐 지시 의혹’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이 경사의 선행은 홍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대응 매뉴얼에 따라 불필요한 조치를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가담 의혹 안성식 “국무회의 거친 것으로 생각”
이날 국감에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기획조정관은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전국 파출소의 총기 휴대·유치장 정비,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초 직위 해제됐다. 현재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총기 불출·유치장 정비 등 내란 동조 발언 등을 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도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경이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다가 2년 뒤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며 외압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은 바다에 표류하는 우리 국가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아무리 정권이 바꿨다 해도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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