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부 장악’ 나치 비유에 정청래 “내란수괴 배출한 국힘, 사법부 운운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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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가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 등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수괴 피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맞받았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토론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때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며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로 변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정청래 대표는 이를 ‘5대 사법개혁안’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5대 사법해체안’”이라며 “핵심은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 도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사실상 4심제로 보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법부를 계엄사령부 발밑에 두려 했던 세력이 누구였는가. 내란수괴 피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을 보면, 나치보다 더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였는지 명백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절차를 위반했거나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어겼을 때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4심제’로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며, 법관평가제도 개선과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오는 11월 중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정권의 사법 통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총력 저지 방침을 세웠다. 여야의 ‘사법개혁 전면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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