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쇼 위약금 최대 40%…김밥 100줄 주문 고객, 안 나타나면 16만원 내야
-
16회 연결
본문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을 예약한 후 ‘노쇼’(no show·예약 부도)를 하면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김밥 등의 음식을 대량주문한 후 노쇼를 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일반 음식점은 예약 보증금과 노쇼 위약금 기준이 이용금액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구분돼, 기준이 40%로 더 높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기반 음식점은 노쇼 시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반 음식점이더라도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의 경우 예약기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의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줄당 4000원짜리 김밥 100줄을 주문받는다면 이용금액의 40%인 16만원을 예약보증금으로 받은 후, 노쇼시 이를 그대로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음식점이 이런 내용의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교환·환불 등과 관련해 이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