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펀드도 ETF처럼 손쉽게 거래”…27일부터 증시 직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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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공모펀드가 유가증권시장에 직상장한다. 투자자는 종목명을 검색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 중앙포토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투자자들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초 상장 종목은 ‘대신 코스피200인덱스’(주식형)와 ‘유진 챔피언중단기크레딧’(채권형) 등 2개 상품이다.

공모펀드는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다.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검증된 금융회사와 전문 인력이 펀드를 운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모펀드를 직상장하면 투자자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등에서 종목명을 검색해 간편하게 펀드를 사고팔 수 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공모펀드에 가입하려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직상장한 공모펀드는 상장클래스(X클래스)로 분류된다. 오는 27일부터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신한투자·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상장클래스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고, 키움증권에선 다음 달 7일부터 거래할 수 있다.

금투협은 세계적으로 공모펀드의 상장이나 ETF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지난해 1월 증권업계가 준비한 ‘상장클래스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공모펀드 직상장은 아직 법제화 전이지만, 업계가 우선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재욱 금투협 자산운용1부장은“앞으로 증권업계의 추가 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상장 공모펀드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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