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서 호텔 결제하려니 "봉사료 더 내라" 금지된다…공정위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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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호텔 등을 예약할 때 앞으로는 쇼핑몰 첫 화면에서 세금·봉사료 같은 각종 부대비용까지 더한 최종 가격을 볼 수 있다. 넷플릭스 등 구독 서비스에서 구독료를 올리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의무적으로 고객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4일 시행한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 데 맞춰 공정위는 후속 조치를 내놨다. 개정 지침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 대상 권고 사항을 담았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을 표시ㆍ광고할 때 검색화면 등 첫 화면에서부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총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총금액’은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다. 예컨대 숙박 상품 가격은 봉사료ㆍ청소비ㆍ세금 등을 더해 표기해야 한다. 가전제품 역시 배송비ㆍ설치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기결제(구독) 서비스의 ‘숨은 갱신’ 행위도 엄격히 규제된다.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가입할 때 ‘최초 3개월 할인’ 조건으로 약정한 후 할인 기간이 끝나 정상 가격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도 규제 대상인 숨은 갱신 행위로 분류한다. 공정위는 이런 숨은 갱신 행위를 막기 위해 가격이 변동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가격, 결제 방법 등 변동 내용을 알리고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가 없었을 경우 사업자는 종전 요금을 유지하거나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취소ㆍ탈퇴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가입과 탈퇴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가입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되고, 탈퇴는 상담원과 전화를 해야 가능한 방식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탈퇴 과정에서 “다시 생각해보라”며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사라지는 혜택을 거듭 고지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2단계 이상 밟는 것도 금지된다. 취소ㆍ탈퇴 버튼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두고, 관련 내용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동훈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준수하면 좋은 권고 사항을 이번 지침에 담았다”며 “법과 시행령에 이어 심사 지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규제 체계가 완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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