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놀란 與…'재초환' 폐지 검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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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노후화된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차원의 검토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복기왕 의원도 이날 “(재초환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금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재초환을 도입한 이후 유예되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재시행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재초환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내엔 “재초환을 포기하면 건축주의 배만 불리게 된다”(서울 지역구 의원)는 반대론이 여전히 작지 않다. 하지만 10·15 대책 발표 후 부동산 민심이 들썩이자 국토위를 중심으로 전향적 재검토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재초환에 찬성해 온 민주당이 폐지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나선 건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51023
민주당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목표로 후속 입법 20여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문진석 의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정비특볍법(한정애 의원안)을 발의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 한국토지공사(LH)가 공공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접 개발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두다 보니 실제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근영 디자이너
민주당 지도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문진석 원내수석)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장 선호도가 높은 부지가 얼마나 확보될지도 불투명하다. TF 소속 의원은 “서울에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하다”며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찾더라도 소규모 단지일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 개발은 늘 그렇듯 외곽 중심의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도 “‘공공 개발’ 딱지가 주는 거부감은 고민거리”(수도권 의원)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용적률 완화를 해주더라도 건축비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 민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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