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심당 "직원 운동회날 쉽니다"…공지 뜨자 댓글 올림픽 무슨 일

본문

btb37880ddd19c0b69211ae56c149c8cb2.jpg

대전 빵집 성심당 직원들이 2022년 열린 회사 운동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성심당 유튜브 캡처

대전의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직원 운동회를 위해 1년에 단 하루 전 매장 문을 닫는다고 공지한 걸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 “재밌겠다, 부럽다”는 반응과 “지금이 쌍팔년도냐”는 비아냥이 뒤섞였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라진 조직문화 탓에 직장인 단합대회 자체가 드물어지면서 이를 보는 시각도 엇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3일 월요일 단 하루, 성심당 전 매장이 쉬어간다”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행사 ‘한가족 운동회’가 열리는 날로,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고 공지했다. 성심당 운영사 로쏘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에 달한다.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저게 직원들한테도 휴일일까?” “회사 체육대회라니 여전히 쌍팔년도 같다” “행사비를 N분의1 해서 전 직원에게 나눠 주고 하루 재충전하라고 하는 게 직원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그런가하면 “요즘 직장인 체육대회 보기 드문데, 재밌어 보인다”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눈에 띄었다.

bt1acf6b56e170f4b6ae05d7f853fcdde8.jpg

사진 성심당 홈페이지

이 행사를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순히 구성원간 결속력을 높이고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진행되는 워크숍ㆍ세미나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심당 체육대회의 경우 기존 근무일에 열리는 데다 회사 대표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듀리 라라노무법인 노무사는 “회사가 하루 매출을 포기해가며 큰 행사를 연다면 직원들은 대체로 근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해 필참하려 할 것”이라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참석을 강제했거나, 불참했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일당을 공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MZ세대 직장인이 늘면서 주말 등산 등 휴일 단합대회는 점차 외면받고 있다. 이 노무사는 “최근 한 중소기업에선 회사 대표가 주말에 전 직원 대상 등산 행사를 추진하자 한 직원이 휴일수당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며 “참석을 강제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아예 행사 자체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47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