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서 결제하려니 추가 요금…이런 상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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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호텔 등을 예약할 때 앞으로는 쇼핑몰 첫 화면에서 세금·봉사료 같은 각종 부대비용까지 더한 최종 가격을 볼 수 있다. 정기 구독료를 올리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의무적으로 고객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24일 시행한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권고 사항이 나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할 때 검색화면 등 처음부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총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숙박 상품 가격은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더해 표기해야 한다. 가전제품 역시 배송비·설치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정기결제(구독) 서비스의 ‘숨은 갱신’ 행위도 엄격히 규제된다.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가격이 바뀌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가격, 결제 방법 등 변동 내용을 알리고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는 종전 요금을 유지하거나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취소·탈퇴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입과 탈퇴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가입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되고, 탈퇴는 상담원과 전화를 해야 가능한 방식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양동훈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크패턴과 관련해) 법과 시행령에 이어 심사 지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규제 체계가 완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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