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oday’s PICK] 평일 직원 운동회는 일? 성심당이 부른 이색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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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직원 운동회를 위해 전 매장 문을 닫는다고 공지한 걸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11월 3일 월요일 단 하루, 성심당 전 매장이 쉬어간다”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행사 ‘한가족 운동회’가 열리는 날로,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고 공지했다. 성심당 운영사 로쏘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에 달한다.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저게 직원한테 휴일일까” “회사 체육대회라니 여전히 쌍팔년도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요즘 직장인 체육대회 보기 드문데, 재밌어 보인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도 눈에 띄었다. 과거와 달라진 조직문화 탓에, 이를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행사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순히 구성원 간 결속력을 높이고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는 행사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성심당 체육대회의 경우 기존 근무일에 열리는 데다, 회사 대표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듀리 라라노무법인 노무사는 “최근 한 중소기업에선 회사 대표가 주말에 전 직원 대상 등산 행사를 추진하자 직원이 휴일수당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며 “예상치 못한 반응에 회사 대표가 아예 행사 자체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참석을 강제했거나, 불참했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일당을 안줘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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