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재판소원, 4심제 표현 자제를”…법조계선 “3심을 또 심판하면 그게 4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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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23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언론에 “4심제 표현 자제를 당부한다”는 자료를 냈다. 재판소원 제도는 상고심(3심) 확정판결까지 재차 헌재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헌재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와중에 헌재가 언론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편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며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확한 언어 사용은 건전한 공론화를 위한 언론의 책무”라며 “4심제 대신 ‘확정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은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언론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대체 표현을 쓰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재와 대법원이 오랫동안 공방을 벌인 재판소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1항)에 어긋나는지가 최대 쟁점이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고 불러 왔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심 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것을 사실상 4심제라고 부르면 그게 어떻게 문제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받아들이면 대법원 판결이 취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심제인 효과가 일부 있는 건 사실”(22일 YTN 라디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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