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등 5인,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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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올라갈 핵심 고리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5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앞서 21일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대표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느냐”고 질책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한 뒤 혐의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수사 내용을 대통령실에 누설한 혐의,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모해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10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기존 휴대전화나 업무 수첩을 폐기했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했냐”고 묻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직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39년간 군에 투신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인멸을 시킨 적 없다”며 “특검 측의 주장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정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전화했느냐”고 묻는 데 대해선 이 전 장관은 “지휘관을 처벌한다면 군 사기 저하,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지만 특정인(임성근)을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도 윤 전 대통령의 질책성 전화 이후 벌어진 수사 기록 회수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동력도 타격을 받게 됐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23일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주는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은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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