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도읍 "재초환, 설계부터 잘못돼...여야 합의 신속 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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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에 나선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국민 비판을 받고 나니 이제야 입장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실제로 집 한 채를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가진 현금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오늘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부동산대책 현장회의를 개최한다"며 "민간 재개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민간재개발 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지나치게 클 경우 그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이 일부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걸 막고 공공이익으로 환수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초과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데,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 후 2012년부터 중단됐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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