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복 보고 성적 충동"…대낮 여고생 뒤쫓더니, 30대男 충격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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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교복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고,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B양을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이사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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