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차명 건설사로 48억 관급공사 수주…검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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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연합뉴스

지방의회 의장이 본인 신분을 숨기고 차명으로 건설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독점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구미옥)은 24일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64)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리 B씨(44)와 현장소장 C씨(58)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방의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3개의 건설사를 차명으로 등록해 봉화군청과 산하 면사무소 등과 총 270건, 약 48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리 B씨와 함께 허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한 뒤 이를 빼돌려 8억9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 수사 이후 계좌추적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분석, 녹취록 검토 등 보완수사를 통해 권씨의 실질 지배 구조와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3억9000만 원 규모의 추가 횡령과 2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정황도 새로 밝혀냈다.

안동지청은 “권씨가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비리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부패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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