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 간 싸게 팔면 ‘증여’ 간주...최고 12% 취득세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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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 사고팔면 ‘증여’로 간주당해 최대 12%의 취득세를 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증여 취득으로 봐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수원 영통구,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해당한다. 비규제지역 내 증여 취득 땐 3.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가족 간 거래 때 실제 일정 매매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를 유상거래로 봐 1~3% 수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많게는 4배까지 뛰는 셈이다.
지방세법 개정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꼼수 증여’ 행위에 따른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5월까지 제도개선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10·15 부동산 규제 후속 대책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모와 자식 간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유상거래로 인정하다 보니 정상 증여와 세율이 너무 차이 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합리적으로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실제로 시장에서는 ‘꼼수 증여’가 빈번하다.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신고내용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이뤄진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해당 의심 거래 가운데 절반가량인 1530건(55%)이 위법 증여로 추정돼 국세청이 조사했다.
다만 어느 수준을 시세보다 싼 거래로 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참고하겠다고 한다. 상증세법은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시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증여 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의 일반 원칙 자체가 현저하게 낮은 거래를 증여로 보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상증세법)을 참고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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