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중 이례적 본회의…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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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 김성룡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비쟁점 법안 70개 등 76개 안건을 의결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정감사 중 본회의를 연적이 있지만 법안 처리는 처음”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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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이어진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해제하고 1년 8개월 만에 정상화 단계로 전환한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놓여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주요 법안 중엔 응급의료법 개정안(찬성 2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이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각 병원은 응급실 수용 능력 등 관련 사항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하고,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이송·전원·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소송촉진법 개정안 통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물(딥페이크물) 범죄에도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해졌다.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 확대가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도 통과됐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로 근로자의날은 ‘노동절’로 변경된다.

재적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들도 있었다. 임대료 우회 인상 차단을 위해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적 258명이 모두 찬성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만장일치(재적 256명)로 통과돼,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의무가 확대되고 매년 6월 22일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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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추모제의 모습. 연합뉴스

사망자 179명 등 사상자를 낸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과 협의되지 않은 5건의 안건도 상정됐지만, 반대토론 없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당 의원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라 반대했던 국회기록원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률은 국회의원 전원의 기록을 국회 기록보관소에 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지방채 발행 사유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를 추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등도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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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중 휴일인 26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편 이날 우 의장은 국감 운영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국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치적 공방과 언사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국감이 정쟁 장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느낀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과방위를 좀 보라”며 우 의장 발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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