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오세훈, 배임죄로 고발…한강버스에 무담보 876억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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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주식회사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인데, SH공사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 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29일 국토위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오 시장과 SH 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이 당시 국감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의 무담보 대여금 문제 지적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을 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반박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가 지난달 18일 운항을 시작한 직후 잇따른 장애 발생으로 열흘 만에 승객 탑승을 잠정 중단하자 “졸속 추진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지난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고 공세를 펴왔다. 이건태 의원은 “고발장이 작성되는 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즉각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민주당 기자회견 두 시간 여 뒤 낸 서면 입장문에서 “‘876억원 대여’는 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는)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SH) 이사회 보고ㆍ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면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사업에는 여러 논란거리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것을 배임죄로 고발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배임죄의 끝판왕 아니지 않으냐”며 “그렇게 따지면 성남시장 시절 행정 특혜로 천문학적 이익을 특정 세력에 몰아주고 주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받는 대장동·백현동 사업 (등이) 모두 배임죄”라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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