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서 딸 축의금 명단 확인한 최민희…野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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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과 일부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딸 결혼식 축의금 액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최 위원장의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에는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이름 옆에 ‘100만원’ ‘20만원’ ‘50만원’ ‘30만원’ ‘총 930만원’ 등 액수를 적은 메시지가 띄워져 있었다. 최 위원장은 누군가에게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께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최 위원장의 딸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18일 국회에서 결혼했다.
이와 관련, 최민희 의원실은 “최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이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추후 확인되는 대로 계속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최 의원 측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보낸 축의금은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수금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건 그냥 뇌물 아니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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