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중 본회의 연 국회…‘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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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물 범죄에 배상명령 신청을 가능토록 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70개 등 76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정감사 중 본회의를 연 적이 있지만 법안 처리는 처음”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쟁점 법안 70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각 병원이 응급실 수용 능력 등 관련 사항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찬성 2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물(딥페이크물) 범죄에 배상명령 신청을 가능토록 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제정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보고도 이날 이뤄졌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사전 합의되지 않은 안건 5건도 야당의 반대 토론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전원의 기록을 국회 기록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한 국회기록원법, 지방채 발행 사유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를 추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우 의장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치적 공방·언사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과방위를 좀 보라”며 우 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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