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북항에 특급호텔 온다더니 생숙 분양…7600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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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8조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민·관 소송전으로 번졌다. ‘특급호텔 유치’ 등을 명목으로 부산 북항 D-3 구역 개발 사업권을 따낸 A시행사가 ‘생활숙박시설’로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이 이같은 상황을 지적한 후에야 부랴부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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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중인 북항 모습. 사진 부산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민사 소장, 감사원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7월 14일 A시행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정부법무공단 자문에 따라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A사는 당초 사업계획서와 달리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했다”며 “매매계약상 사업계획서 준수의무 등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시행사가 사업계획서와 달리 수익성이 좋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 분양해 얻은 분양수익이 7626억원으로, 토지 매입비 832억원과 건축비 3682억원 공제해도 3112억원에 달하는 순수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A사는 2018년 사업권을 따내며 180억원 규모 공공기여를 약속했으나, 이 또한 일부만 이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제안서에는 크루즈 지원시설, 개방형 북스토어 등이 포함됐으나 방형 북스토어 정도만 이행함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공사 설치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부산항만공사의 소송은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9일 이미 부산항만공사의 부실 감독 속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D-3 구역을 A사가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메리어트호텔’ 또는 동급의 특급호텔로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라”며 “미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이행 과정에서 사업 변경 사실을 알았으나 부산시와 건축심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이를 묵인했다며 관련 직원 중징계를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 후속 조치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A사와 8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A사 측이 사업계획서 이행을 거부하자 지난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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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A사 측은 회의 과정에서 “2025년 중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수분양자가 모두 결정된 상황에서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건축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 “소유권 이전 불승인 시 수분양자가 소송을 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사 측에 D-3 구역 토지 소유권 이전을 승인했다. 어기구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막대한 피해를 인지하고도 A사의 계획 변경을 몇 년간 방치하고, 토지 이전까지 승인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며 “항만 재개발은 공공성이 핵심인데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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