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들끓는 민심에 세제 개편 미뤘지만…양도세·공정비율 곳곳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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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을 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정부·여당 간의 줄다리기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운을 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정부ㆍ여당 간의 줄다리기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한 부동산 안내판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가동한다. 이 TF는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시장 쏠림현상 완화 등을 위한 합리화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TF가 가동되더라도 실질적인 개편안의 얼개는 내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전후가 돼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이 이르면 오는 11월 중 시작되는 등 갈 길이 아직 멀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특히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발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세제 개편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선을 긋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안정화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후속 관련 세제는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세제개편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해 나간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제 개편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놓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당장 내년 5월 8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가 쟁점이다. 정부는 2021년 다주택자의 투기 억제를 위해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겠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22년 5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했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1년씩 이를 연장해왔다. 정부는 통상 매년 1월 초 발표되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예 조치 연장안을 발표해왔다.
만약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본세율(양도소득에 따라 6~45%)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최고 82.5%까지 올라가게 된다. 특히 이번 10ㆍ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지역에 포함돼 대상자도 늘어나게 됐다. 종전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ㆍ용산구 4곳뿐이었다. 다만 현 정부가 세제 개편의 큰 틀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잡은 건 유예 연장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설 문재인 정부의 반대에도 1년 중과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그래픽 이미지.
내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시가격 현실화율)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0%로 낮아져 지금까지 유지됐다. 현행법상 시장가액 비율은 60~100% 내에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에 연동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갈 수 있어 정부로선 부담이 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 그대로 종료될 경우 대출 규제 등과 맞물려 극단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유예 연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공정비율은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만큼 이를 다시 ‘정상화’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손을 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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