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성근 빼고 다 구속 기각된 날, 상설특검 두개 띄운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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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검’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수사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상설특검이 추가로 출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당장 3대 특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여권이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3대 특검 수사 의구심 속 상설특검 도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관봉권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사건의 경위를 검찰이 파악하려 했으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두 사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또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결정하면 국회 후보자추천위의 복수 후보 추천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및 쿠팡 특검을 임명하고, 이후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내란·김건희(180일), 순직해병(150일) 특검은 각각 12월, 11월 말까지가 수사 시한이다. 여기에 띠지·쿠팡 상설특검이 바통을 넘겨받아 통상 한 달여인 추천 및 임명 과정을 거쳐 특검 수사 정국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정 장관이 상설특검 출범을 발표한 날은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구속영장 중 6명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려 특검 수사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의구심이 커진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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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현금 관봉권이 분실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수사 당시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였던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오른쪽)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봉권 분실, 쿠팡 불기소 사건 모두 검찰이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다. 관봉권 분실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여만원 현금 뭉치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걸 놓고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을 은폐하기 위한 윗선 지시 등 고의 폐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지난 8월 정 장관 지시로 남부지검 감찰에 착수해 “윗선 지시나 분실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려 법무부에 보고한 상태였다. 쿠팡 불기소 사건은 지난 1월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팀(문지석 부장검사)에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대상이다.

정 장관은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자체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끝났다고 봤다. 정 장관은 “검찰이 당사자인 두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으로 국민 의구심을 풀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띠지 및 쿠팡 사건 모두 상당 정도 감찰이 돼 있고, 한 명의 상설특검이 두 건을 같이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에 이미 검사 110명 이상 차출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란 특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은 대통령, 여당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대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도입된 것인데 취지와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감찰이나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환자에게 투약 처방도 없이 수술부터 하자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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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4일 이를 기각했다. 뉴스1

판검사 비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우선으로 수사하도록 도입해놓고 의혹 초기 단계부터 상설특검을 결정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3대 특검에 검사 110명 이상, 검찰수사관·경찰 등 매머드급 수사 인력이 차출된 상황에 상설특검에 파견검사 5명, 파견수사관 30명씩을 추가 파견하도록 하는 건 일반 민생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마당에 파견 검사들이 검찰 내부 문제를 겨냥한 특검 수사에 협조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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