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남양연구소 테스트 드라이버…대법 "협력업체 쓴 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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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차량 주행 테스트 드라이버를 협력업체를 통해 사용한 것은 불법 파견이라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정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 회복의 길이 닫힌 일부 원고에 대해선 파기자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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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현대차 협력업체 동인오토 소속 직원 이모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한 원심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1997년 동인오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맺어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및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계약서상 도급금액은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총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추정 근로자 수를 산정한 후 그들의 추정 노무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동인오토 직원들은 현대차 상용시험 개발팀장이 내구주행시험을 시행해야 할 차량 번호 및 시험일정 등이 기재된 ‘내구시험 발주서’와 함께 차량을 전달받아 주행 테스트를 했다. 주행 후 일일주행 시험일지를 작성한 후 팀장에게 제출하면, 팀장이 이를 다시 정리한 ‘시험차 현황’ 문서를 작성해 현대차에 제출했다.

이에 이씨 등은 2017년 5월 그동안 현대차가 연구·개발 중인 시험차량을 현대차가 작성한 ‘주행메뉴얼’에 따라 운전하여 주행시험일지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식 근로자 지위가 아닌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를 해왔다”는 취지에서다.

현대차는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로서, 주행메뉴얼은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2018년 10월 1심은 “현대차가 요청한 내구주행시험을 현대차가 정한 일정에 맞춰 반복적으로 주행하는 작업을 했다. 이는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2021년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무 일자 등 사실관계를 일부 고쳐쓰긴 했으나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대체로 1심 판결 취지를 인용했다. 대법원 역시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대부분을 확정했으나, 원고 중 김모씨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하했다.

상고심 중이던 2022년 12월, 김씨가 정년이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됐다”며 “김씨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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